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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12 세계 최초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新모악산 당조고추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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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20일자 D6면「세계 최초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新모악산 당조고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적시광고는 ‘新모악산 당조고추’에 대해『약은 아닙니다, 자연농산물입니다』이라면서도『당뇨 예방 치료효과 고추개발』이라고 선전했다.
      광고는『新모악산 당조고추는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증과 과당증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세계 최초」라는 최상급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