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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07 분양포커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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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21일자 C5?C7면 (「분양포커스」) 면 제목의 기사 7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분양포커스」면 제목으로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특정 부동산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