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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6월 14일자 13면「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1USCL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최고의 임대사업!/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를 받는다!/평택파인힐타운」, 6월 15일자 11면「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1년치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최고의 임대사업!/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를 받는다!/평택 레이크힐 리조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5일자 A15면「평택 미군무원 전용 렌탈하우스 해나카운티 분양!!/“실투자금 2억원으로... 매년 미군주택과에서 선불로 받는 년간 렌탈료 약 4,800만원”」, 6월 16일자 A21면「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1년치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최고의 임대사업!/2018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를 받는다!/평택 레이크힐 리조트」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2일자 B12면「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직접 1년치 월세를 받는 안정적인 최고의 임대사업!/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를 받는다!/평택 파인힐 타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년 12∼15%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연간 임대수익 약 4,800만원』,『월 400만원 임대수익』이라고 선전하면서『SOFA 협정으로 40년 혹은 45년간 투자수익률이 안정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광고는『매년 선불』『2017년부터 따박따박 선월세』라며 마치 연금처럼 장기간 수익금이 보장된 것인 양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