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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01 한강조망 연금형호텔 특별분양/수익률 21.5% 완벽한 노후대책!!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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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14일자 A9면「한강조망 연금형호텔 특별분양/수익률 21.5% 완벽한 노후대책!!」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15일자 A11면「시행사 보유분 특별분양/10년 임대완료/매월 150만원씩 연금처럼 꼬박꼬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분양형 호텔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의 광고는『수익률 21.5%』를 선전하면서『완벽한 노후대책!!』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東亞日報의 광고는『10년간 임대완료』됐다며『매월 150만원씩 연금처럼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으로 장기간 수익금이 보장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큰 탓에 경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위 광고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률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