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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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6월 10일자 A7면「실투자 3천만원대 2룸+거실+풀옵션/월 100만원 확정수익지급/더라움엠」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6월 14일자 13면「실투자 3천만원대 2룸+거실+풀옵션/월 100만원 확정수익지급/더라움엠」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16일자 11면「실투자 3천만원대 2룸+거실+풀옵션/월 100만원 확정수익지급/더라움엠」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2일자 A13면「실투자 3천만원대 2룸+거실+풀옵션/월 100만원 확정수익지급/더라움엠」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7일자 A15면「실투자 3천만원대 2룸+거실+풀옵션/월 100만원 확정수익지급/더라움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더라움엠’ 오피스텔 분양광고다.
광고는『실투자 3천만원』으로『월 100만원 확정수익 지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그러나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월 100만원 확정수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장기간 수익금 보장을 금지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