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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99 4천에 3채 무조건 잡고 월 180만원씩 따박따박!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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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10일자 A28면「4천에 3채 무조건 잡고 월 180만원씩 따박따박!」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6월 13일자 11면「김포 한강신도시 최초/10년 책임 임대보장 오피스텔/매월 65만원 확정지급!」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2일자 A4면「김포 한강신도시 최초/10년 책임 임대보장 오피스텔/매월 65만원 확정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문화일보,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시설 분양광고다.
      朝鮮日報의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광고는 4천만원을 투자하면 3채의 오피스텔 을 분양받을 수 있고, 3채 기준으로 예상임대수익이 월 180만원에 이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따박 따박』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문화일보와 東亞日報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는『10년 책임 임대 보장』,『매월 65만원을 확정지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