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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5 브랜드파워 대상 외 5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6.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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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1일자 22면「브랜드파워 대상」특집 면, 서울경제 6월 9일자 B9~B10면「베스트 컬렉션」, 6월 21일자 26~27면「6·19대책 후 분양 유망단지」, 6월 29일자 A17면「여름철 건강 파트너」특집 면, 세계일보 6월 16일자 16면「품질경영 특집」특집 면, 한국경제 6월 19일자 T10면「명품의 향기/마르니 캡슐 컬렉션」, 6월 21일자 B6면「주목! 이 상품」, 6월 26일자 T10면「명품의 향기/몽블랑」특집 면, 아시아경제 6월 26일자 24면「카드·보험 제대로 알자」, 6월 28일자 22~23면「온가족 건강한 여름나기」특집 면, 브릿지경제 6월 28일자 15면「기업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기업이나 금융상품, 부동산, 의약품, 명품, 각종 소비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