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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4 용산에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조성… 서울 랜드마크로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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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7년 6월 15일자 14면「용산에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조성… 서울 랜드마크로」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6월 22일자 강남인류 5면「태엽 한 번 감으면 10일간 째깍째깍」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30일자 D3면「설악권 최초 휴양형 리조트 “雪과 海가 만나 정원을 가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는「효성건설PU, 주택건설 신흥강자 부상」이라는 면 제목 아래 위 기사를 10단에 걸쳐 게재했다. 기사에는「올해 효성건설 주요 분양현황」제목의 도표와 이 회사가 시공 중인 용산 건설현장 관련 사진 3컷도 실렸다. 특정 기업의 특정 공사현장을 집중 조명한 홍보성 기사다.
      중앙일보는 별지 섹션「강남인류」중 한 면을 명품 시계 오리스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기사의 부제도「오리스의 ‘빅크라운 프로파일럿 캘리버 111’」이다. 해당 기업에서 제공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문답 형식으로 해당 제품을 상세하게 선전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제작한「동서고속도로 시대」별지 섹션 중 한 면에 전면기사로 특정 리조트를 선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설해원 리조트 사업 개요」제목의 그래픽과 해당 기업에서 제공한 여러 장의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관련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