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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3 건강한 생활, 지역의료와 함께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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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7년 6월 20일자 16·17면「건강한 생활, 지역의료와 함께」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6월 20일자로 2개 면의 부동산 면을 제작하면서 협성건설과 동일 등 3개 사의 아파트 분양 물건과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과 이들의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다.
    『특급 입지를 자랑 한다』『주변 환경 개발로 인한 호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대시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표현은 홍보물의 문구를 연상케 한다. 협성건설의 경우 한 면에 기사와 함께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해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