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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2 6월 분양 아파트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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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6월 13일자「6월 분양 아파트」, 6월 15일자「오토론 전성시대」, 6월 20일자「하반기 알짜펀드」, 6월 21일자「스마트 여름 가전」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15일자「여름가전」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30일자「Bio 의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부동산, 금융, 가전제품, 의약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