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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7년 6월 28일자 30면「‘21세기의 연금술’ 세라믹/상처입지 않는 시간을 낳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33021086002 >
문화일보는「Premium Life」라는 면 제목 아래 명품 시계 ‘라도’의 ‘하이퍼크롬 컬렉션’을 거의 전면에 걸쳐 소개하는 내용의 지면을 제작해 내보냈다. 해당 제품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비록 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광고와 다름없는 지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