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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都日報 2017년 6월 26일자 1·2·23·24면「세계 중소기업의 날」특집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월 26일자 1면
6월 26일자 3면
6월 26일자 22면
6월 26일자 23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는 ‘세계 중소기업의 날’을 하루 앞두고 6월 26일자 1·2·23·24면 등 4개면에 모닝엔터컴을 비롯한 7개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전면으로 실었다.
이 특집은 당일 자 신문 전체를 둘러싸 래핑 광고처럼 보인다. 하지만 래핑 광고와 달리 신문 제호 및 발행 호수가 인쇄된 ‘정상적인 1면’은 3면으로 표기했다. 특집 기사가 실린 지면을 당일 자 신문의 1·2면으로 하고, 23· 24면에 배치해온 오피니언면도 20, 21면으로 옮겼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는 문패 아래 실린 이들 지면의 기사는 해당 기업을 자랑거리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 대표의 성공 스토리나 일방적인 기업 소개다. 독자를 위해 기업의 장단점을 망라한 객관적 정보를 성실히 취재해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기업의 광고 또는 홍보 문구를 보는 듯해 사실상의 ‘광고 특집’으로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1면’은 신문의 ‘얼굴’과 같다. 그 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선택돼 지면을 장식한다. 독자들도 1면에 실린 기사를 다른 지면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문 제작자들은 이 같은 1면의 가치와 상징성에 걸맞게 뉴스의 선택과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이러한 ‘1면’을 ‘사실상의 광고 특집 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