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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18 갓틸리케→슈팅영개→수틀리케…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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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17년 6월 15일자 21면「갓틸리케→슈팅영개→수틀리케…」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6월 14일 오전 6시 36분「슈틸리케 전지훈련도 전술도 성과 없었다」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이다. 그런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