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16 김상조, 구글·페이스북 등 ‘정보싹쓸이’ 해외업체 규제 검토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 2017년 6월 26일자 17면「김상조, 구글·페이스북 등 ‘정보싹쓸이’ 해외업체 규제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술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김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이)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접근 방식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수의 업체가 선점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워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경쟁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재벌 개혁이나 갑을 관계 척결만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 구조를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에 대해 아직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우리나라, 특히 공정위가 잘 모르고 있다"며 "공정위 수준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697836&ctg=11&tm=i_b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25일 오전 6시 1분 송고한「[김상조 취임인터뷰] "구글·페북 등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검토"」제목의 단독 기사를 베낀 것이다. 그런데도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라고만 썼다.
      이런 제작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