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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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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빅뱅의 탑과 대마초”…그녀는 왜 자백했나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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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2일자 12면「“빅뱅의 탑과 대마초”…그녀는 왜 자백했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4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배치받았고,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경찰악대에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의경 복무 중인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입대 전인 작년 10월 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모(여·21)씨와 세 차례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고농축 액상 대마가 담긴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한씨는 평소 탑과 알고 지내는 가수 연습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한씨의 자백으로 시작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붙잡힌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최씨와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의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최씨와 한씨 모두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 대마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선 "한 번 흡연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기 외박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06&D=02&ID=201706020009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이다. 탑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상습대마초 흡연혐의로 붙잡힌 가수 연습생 한 모씨(여)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는 것.
      신문은 이 기사의 제목을「“빅뱅의 탑과 대마초”…그녀는 왜 자백했나」로 달았다. 제목을 보면 독자들은 ‘그녀가 자백한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 하며 기사를 읽게 된다. 하지만 기사에서 한씨가 자백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 기사에서 한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탑의 자택에서 그와 함께 3차례 대마초를 피웠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했다. 또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으로 독자들을 주의를 끌기 위해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