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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11 진로체험 중학생 3도 화상사고, 보건담당 부재 ‘늑장구급’ 논란

전라일보       발행인  유  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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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羅日報 2017년 6월 20일자 4면「진로체험 중학생 3도 화상사고, 보건담당 부재 ‘늑장구급’ 논란」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全羅日報는「진로체험 중학생 3도 화상사고, 보건담당 부재 ‘늑장구급’ 논란」제목의 기사에서 위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국립 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진행된 진로체험 행사 도중 A군이 화상을 입었으나 사후조치가 늦었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체험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2개 중학교 1~2학년생 74명이다.
      위 A군의 사진은 약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린 학생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기사에 이 사진의 게재가 꼭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하는 언론의 자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