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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6월 7일자 20면「임금 안 올린 대기업, 낸다던 세금도 안 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할 목적으로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환류세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부담이 적은 탓에 대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은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보다는 세금 납부에 쓰고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환류세제를 연장하고, 과세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 증가·배당액이 당기순이익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80%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대상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소득분에 한시 적용되며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6일 내놓은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편’을 보면 국세청에 지난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2015년 소득분) 중 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3029개였다.
이 가운데 투자·임금 증가·배당 규모가 순이익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환류세 과세 기업은 1007개(33.2%)였다. 이들 과세 기업의 총산출세액은 5755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세부담은 5억7000만원이었다.
그나마 환류세 납부는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환류세를 낸 기업은 147개뿐이고, 납부액은 8.1%인 469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60개 기업은 5286억원의 납부를 다음해로 미뤘다. 환류세 납부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환류세제가 만들어진 것은 기업 이익은 증가하지만 가계소득은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기 때문이었다.
1990~1999년 개인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2.9%로 법인(12.7%)을 앞섰다. 이후 2010~2014년 개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급락했고, 법인은 14.6%로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과세 수준으로는 대기업의 유보자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겠다는 환류세제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당액 인정비율을 줄이거나 삭제하고, 임금 증가 가중치는 확대하며, 일몰을 연장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지난해에만 4건 발의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 수익이 증가한 만큼 투자, 임금 지급 등을 늘리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것이 가계소득 정체와 저성장의 핵심 원인”이라며 “세율이 낮고 과세 대상이 적어 유명무실해진 환류세제 관련 현행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환류세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환류세제가 올해 말 폐지된다면 세수가 감소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감면 축소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016년 신고분을 봐가며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6061725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할 목적으로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환류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번 돈을 가계소득, 즉 임금으로 더 많이 지급하라며 도입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기사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 증가·배당액이 당기순이익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80%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기사는『대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은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보다는 세금 납부에 쓰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환류세 적용 대상인 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 3029개 중 33.2%인 1007곳이 투자·임금 증가·배당규모가 순이익의 80%에 못미쳐 환류세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이다.
환류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업이 순이익을 써야 하는 곳은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 등 세 분야다. 그러나 기사에는 기업들이 순이익을 세 분야 중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환류세를 부과받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은 때문인지, 투자나 배당을 늘리지 않은 때문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업들이 이익을 임금 인상이나 고용확대에 쓰지 않고 대신 세금을 냈다고 기술한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그나마 환류세 납부는 산출세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환류세를 낸 기업은 147개뿐이고, 납부액은 8.1%인 469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60개 기업은 5286억원의 납부를 다음해로 미뤘다.』며 기업들의 납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환류세는 이어지는 문장에도 기술돼 있듯 납부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해에 내도 되는 세금을 앞당겨 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임금 안 올린 대기업, 낸다던 세금도 안 내」로 달아, 마치 기업들이 내기로 약속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