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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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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전북 출신 배려해야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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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北日報 2017년 6월 22일자 1면「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전북 출신 배려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차관급) 인선에 전북 출신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사정을 잘 알고 연금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사를 정부에 추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540조 원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최종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해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면 외압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될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총과 양대 노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12명으로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차관급 인사와 복지부 장관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과 김춘진 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문성을 갖춘 전북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주 전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내 전북 현안과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부안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과 지역 현안을 잘 풀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출신인 이들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전북혁신도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나 기금운용본부 기관장으로 전북 출신이 배려된다면 전북 발전을 2배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배정돼야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연금은 전북이 아닌 서울 강남 사옥 시대를 그리워하며 서울 이사회 전용회의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25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北日報의 위 기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전북출신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썼다.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를 높이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사가 본부장을 맡아야 하며, 그러려면 전북 사정을 잘 알고 연금과 복지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목소리가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은『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와『정치권의 한 관계자』 등 2명의 말이 전부다.
      기사는 또 지역정가에서 두 사람이 적임자로 거론된다고 썼다. 국회의원을 지낸 2명의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들이 본부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고 썼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경력과 지역현안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썼다. 두 사람 모두『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장했다.
      누가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임자로 거론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 기사 말미에 언급된『익명의 전북도 관계자』와『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출신이 배려된다면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거나 공정하게 기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