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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5월 18일자「새 정부, “빚 갚지 마! 11조원 턴다.” 사전신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5. 18. 15:27:10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24930.html >
이데일리는 서민 대출 지원업체인 ‘하나로론’을 광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빚 11조원을 탕감해 주기로 하고 사전신청을 받는 양 제목을 올렸다. 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사 형식을 빌려 빚 있는 서민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발표된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 광고를 보면 새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맘껏 대출 받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부채 탕감’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그나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도 아니다<참고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7120>.
따라서 이 광고는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서민들의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hanaro/index.html?bnna18=630 >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