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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4월 23일자「SNS “노출 얼짱女 3명” 중년男 불륜?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13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性행위” 유출 “헉”」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19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섹× 동영상 유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27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섹× 동영상 유출..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코리아헤럴드
< 4. 23. 09:23:54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420000900&kr=1 >
2)머니투데이
< 4. 23. 17:38:02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312165013871&cast=1&STAND >
3)스포츠조선
< 5. 19. 09:37:13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5200100159290011342&ServiceDate=20170519 >
4)중앙일보
< 5. 27. 18:54:52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613047 >
코리아헤럴드 등 4개사는 근거 없는 루머를 앞세운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흥분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www.maxman.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 http://www.vipok.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