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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73 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 외 16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현  호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6.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7.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8.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10.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1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1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13.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14.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15.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16.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17.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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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7년 4월 28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4월 28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8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4월 30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30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2건, 이데일리(edaily.co.kr) 5월 8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8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12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3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5월 13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5월 19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19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9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5월 21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5월 23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조선닷컴(biz.chosun.com) 5월 27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9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마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4. 28. 09:02:13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8_0014860662&cid=10102 >

    2)경향신문

    < 4. 28. 09:49:45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72234005&code=9103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6 >

    3)서울신문

    < 4. 28. 11:09:35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8800071&wlog_sub=svt_006 >

    4)중앙일보

    < 4. 30. 00:04:06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081416 >

    5)브릿지경제

    < 4. 30. 01:53:43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9010010746 >

    6)이데일리

    < 5. 8. 09:30:04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472726615926952&DCD=A00702 >

    7)연합뉴스

    < 5. 8. 12:50:59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5/08/0505000000AKR20170508002253081.HTML?template=2087 >

    8)아시아투데이

    < 5. 12. 10:06:53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11001903282&ref=view_topnews >

    9)파이낸셜뉴스

    < 5. 13. 13:39:55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5122144026845 >

    10)매경닷컴

    < 5. 13. 18:32:05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319648 >

    11)문화일보

    < 5. 19. 09:51:36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5122144026845 >

    12)스포츠경향

    < 5. 19. 13:20:39 캡처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705190842003&sec_id=510301&nv=stand >

    13)한경닷컴

    < 5. 19. 13:32:04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1801031&nv=3 >

    14)국민일보

    < 5. 21. 23:05:11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83327&code=61181511&sid1=ent&cp=nv2 >

    15)스포츠서울

    < 5. 23. 13:02:13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83327&code=61181511&sid1=ent&cp=nv2 >

    16)조선닷컴

    < 5. 27. 10:42:38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6/2017052601649.html >

    17)헤럴드경제

    < 5. 29. 07:55:51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29000033&nt=1 >

      뉴시스 등 17개사는 당뇨와 고혈압을 약 없이 자연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으면서 그 제목에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당뇨, 고혈압에는 절대 약을 먹지 말라고 방송한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제목을 클릭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그 같은 내용은 없다.
      당뇨, 혈압약을 먹지 말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독자를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