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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4월 21일자「“백주부”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 창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연합뉴스
< 4. 21. 10:06:19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4/21/0608000000AKR20170421005951075.HTML?template=2087 >
2)브릿지경제
< 4. 21. 13:37:10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19010006926 >
3)서울신문
< 4. 21. 13:53:08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6500012&wlog_sub=svt_006 >
4)뉴시스
< 4. 21. 23:04:15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1_0014847027&cid=10301 >
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서울신문 뉴시스는 ‘백주부’ 곧 요리사 백종원이 소 생식기로 만든 곰탕을 창업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곰탕집 프랜차이즈 광고가 나오지만 백종원이 창업했다는 내용은 없다.
또 제목에 나오는 ‘소 생식기’ 또한 등장하지 않는다. 쇠불알로 만든 음식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 ‘우랑’이라고 하지 소 생식기라고 직접 지칭하지 않는다. 듣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눈길을 끌려는 의도에서 나온 선정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연합뉴스
< http://buxmeto.co.kr/daddyfood/?ref=1247&cc=1034475 >
2. 브릿지경제
< http://buxmeto.co.kr/daddyfood/?ref=1524&cc=1034475 >
3.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daddyfood/?ref=885&cc=1034475 >
4. 뉴시스
< http://buxmeto.co.kr/daddyfood/?ref=1779&cc=1034475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