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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71 중년男 “이것” 부인들 자지러져..충격!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스포츠월드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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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4월 19일자「중년男 “이것” 부인들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5월 2일자「중년男 “이것” 부인들 자지러져. 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5월 2일자「중년男 “이것” 부인들 자지러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4. 19. 09:36:52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4180000000000011845&ServiceDate=20170418 >

    2)스포츠서울

    < 5. 2. 10:55:36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08770 >

    3)스포츠월드

    < 5. 2. 11:04:53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5/01/20170501001538.html?OutUrl=NS >

      스포츠조선 등 3개사는 쌍스러운 표현의 제목에 폭력적인 플래시배너를 붙여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 플래시배너는 차단기 또는 난간을 붙잡고 상체를 숙인 여성에게 남자가 뒤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다가 몸을 밀쳐 그 너머로 떨어뜨리는 내용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