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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69 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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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4월 24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4월 28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세계일보

    < 4. 24. 07:10:41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3001499 >

    2)일간스포츠

    < 4. 28. 21:17:17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24789 >

      세계일보는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동원,  한 달에 78억 원을 번다는 황당무계한 제목으로 독자를 투자자문 사이트 ‘송부장의 가치투자’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68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 사진의 주인공은 2008년부터 중화권 사이트에 등장하는 여성이다<참고1>. 게다가 ‘간호조무사인  31세 박정화’는 다른 투자 사이트에도 등장하는데 상황은 똑같고 얼굴은 다르다<참고2>.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
      일간스포츠는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박카스 할머니’를 동원,  한 달에 78억 원을 번다는 황당무계한 제목으로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위드 인베스트먼트’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 역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68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 사진의 주인공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대생 야마가 고토코(山賀琴子)이다<참고2>.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세계일보
    < http://buxmeto.co.kr/awemg7789/?ref=1702&cc=907718 >

    ※참고
    - 일간스포츠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991&cc=849949 >
    < http://weibo.com/1931481711/E9KzjblLm?type=repost#_rnd148673297782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