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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4월 23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 유출, 경…」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4월 24일자「아이돌 출신 톱스타 A양 ‘떡실신’ 동영상 유…」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30일자「이태원 클럽 만취女..온라인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2일자「이태원 클럽 만취女..온라인 유출..“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13일자「女아이돌 출신 탑스타 A양, 섹× 동영상 유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27일자「女산악회원, 회장과 ‘남편 없는 안방’에서 은밀하게..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이데일리
< 4. 23. 08:26:09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17046615898744&DCD=A00602 >
2)문화일보
< 4. 24. 10:48:37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4MW062156270401&w=ns >
3)스포츠조선
< 4. 30. 12:52:28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5010100000950020800&ServiceDate=20170430 >
4)조선닷컴
< 5. 2. 10:03:18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2/2017050200158.html >
5)중앙일보
< 5. 13. 12:34:20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568326 >
6)서울신문
< 5. 27. 17:59:39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7500043&wlog_sub=svt_006 >
이데일리 등 6개사는 저속하고 천박한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최음제 광고는 지속적인 경고 처분으로 한동안 사라졌으나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a369.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 http://sg123.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