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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5월 24일자「아내가 비서 시절 사장님 노예라고??」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4일자「아내가 비서 시절 사장님 노예라고??」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5월 26일자「아내가 비서 시절 사장님 노예라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스포츠조선
< 5. 24. 10:11:57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5240000000000014730&ServiceDate=20170524 >
2)파이낸셜뉴스
< 5. 24. 13:17:33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5221054218485?dable=10.1.4 >
3)브릿지경제
< 5. 26. 09:42:31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525010008906 >
스포츠조선 등 3개사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로툰’이라는 사이트의 만화 ‘마귀’ 1회분으로 유인하였다. 이 만화는 명문대 여대생이 유흥업소에 진출한다는 내용인데 첫 회부터 클럽에 간 주인공이 몰래 탄 약에 취한 채 끌려가서 남자들에게 윤간당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게다가 <19금>이란 표시조차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았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barotoon.com/web/w_toon.html?cnum=266&snum=2676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