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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5월 26일자「유시민이 말하는 文정부가 경계해야 할 2가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유시민이 말하는 文정부가 경계해야 할 2가지
[일간스포츠] 입력 2017.05.26 08:46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우려를 드러냈다.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80%가 넘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유달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다"며 "처음에는 전 정부와 비교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진보 논객으로서 높은 지지율이 불안하다"며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경고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2가지였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는 모두 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게 아니다"라며 "조직원들 사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땐 조직원들이 잡념이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이 생긴다"며 "내부의 비리 권력투쟁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집중된 권력에 대한 남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쓸 위험이 있다"며 "지지율이 낮고 정부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욕심이 없지만, 지지율이 높으면 문제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높은 지지율 유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충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610060&ctg=&tm=i_b
중앙일보
유시민이 말하는 文정부가 경계해야 할 2가지
[중앙일보] 입력 2017.05.26 06:57 수정 2017.05.26 06:58 이민정 기자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우려를 드러냈다.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80%가 넘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유달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다"며 "처음에는 전 정부와 비교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진보 논객으로서 높은 지지율이 불안하다"며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경고했다.
그가 우려한 것은 2가지였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는 모두 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게 아니다"라며 "조직원들 사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땐 조직원들이 잡념이 없는데 꽃길을 걸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아첨하는 사람이 생긴다"며 "내부의 비리 권력투쟁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집중된 권력에 대한 남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쓸 위험이 있다"며 "지지율이 낮고 정부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욕심이 없지만, 지지율이 높으면 문제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높은 지지율 유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충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609847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중앙일보가 2017년 5월 26일 6시 57분에 송고한「유시민이 말하는 文정부가 경계해야 할 2가지」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