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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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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41 ‘아이유 성희롱’ 했던 男, 이번엔 아이유 사진 혀로…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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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5월 21일자「‘아이유 성희롱’ 했던 男, 이번엔 아이유 사진 혀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아이유 성희롱’ 했던 男, 이번엔 아이유 사진 혀로...
    [일간스포츠] 입력 2017.05.21 17:41
    ‘아이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까지 한 BJ가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유튜브에 게재된 BJ 푸워의 라이브 방송에는 술병 모델로 등장한 아이유의 사진을 희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BJ 푸워는 “수지 그려진 걸로 보내달라고 분명히 카톡을 보냈는데, 또 아이유”라며  카메라에 술병 광고 사진을 들이댄 뒤 눈을 위로 치켜 뜨며 아이유 사진에 혀를 댔다. 방송 초반에는 술병 속 아이유를 보며 “사랑했다. 사랑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BJ 푸워는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인터넷 방송에서 해 물의를 일으켰다. BJ 푸워는 문제의 발언을 한 뒤 “인생은 섹스니까 이해하잖아”라고 말했다. 이후 아이유 측은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BJ 푸워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BJ 푸워는 최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BJ 푸워는 “짜잘한 사건이라 다른 범죄자들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후기를 전했다. BJ 푸워는 “검사님이 명예훼손인데 1년을 구형하더라”며 “아이유 사건은 가중처벌이 있을까 두렵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92948

    중앙일보
    ‘아이유 성희롱’ 유튜버, 술병 속 아이유 사진 희롱해 뭇매
    [중앙일보] 입력 2017.05.20 00:54
    정은혜 기자
    ‘아이유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까지 한 BJ가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유튜브에 게재된 BJ 푸워의 라이브 방송에는 술병 모델로 등장한 아이유의 사진을 희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BJ 푸워는 “수지 그려진 걸로 보내달라고 분명히 카톡을 보냈는데, 또 아이유”라며  카메라에 술병 광고 사진을 들이댄 뒤 눈을 위로 치켜 뜨며 아이유 사진에 혀를 댔다. 방송 초반에는 술병 속 아이유를 보며 “사랑했다. 사랑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BJ 푸워는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인터넷 방송에서 해 물의를 일으켰다. BJ 푸워는 문제의 발언을 한 뒤 “인생은 섹스니까 이해하잖아”라고 말했다. 이후 아이유 측은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BJ 푸워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BJ 푸워는 최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BJ 푸워는 “짜잘한 사건이라 다른 범죄자들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후기를 전했다. BJ 푸워는 “검사님이 명예훼손인데 1년을 구형하더라”며 “아이유 사건은 가중처벌이 있을까 두렵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59006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중앙일보가 2017년 5월 20일 0시 37분에 송고한「‘아이유 성희롱’ 유튜버, 술병 속 아이유 사진 희롱해 뭇매」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