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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5월 6일자「사전 투표 인증했다가 '몸선 예쁘다' 난리난 연예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사전 투표 인증했다가 '몸선 예쁘다' 난리난 연예인
입력 2017.05.06 10:12
NS윤지가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투표 인증샷을 찍었을 뿐인데 새삼 눈길이 가는 예쁜 몸매가 화제다.
5일 NS윤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도장은 잘 안 보이지만 사전 투표 완료"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한남동 사전투표소 안내 문구와 그 옆에 선 NS윤지가 있다.
NS윤지는 카메라를 향해 손등을 내비치며 사전 투표 인증을 했지만 정작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NS윤지의 몸선에 더 주목했다. 마른 듯하지만 탄력있는 피부와 물결치듯 완벽한 S라인이 눈길을 끈다.
NS윤지는 최근 스포츠 브랜드 배럴과 함께 사이판에서 수영복 화보 촬영을 해 완벽한 래시가드 핏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46337
중앙일보
사전 투표 인증했다가 '몸선 예쁘다' 난리난 연예인
입력 2017.05.06 08:37
정은혜 기자
NS윤지가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투표 인증샷을 찍었을 뿐인데 새삼 눈길이 가는 예쁜 몸매가 화제다.
5일 NS윤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도장은 잘 안 보이지만 사전 투표 완료"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한남동 사전투표소 안내 문구와 그 옆에 선 NS윤지가 있다.
NS윤지는 카메라를 향해 손등을 내비치며 사전 투표 인증을 했지만 정작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NS윤지의 몸선에 더 주목했다. 마른 듯하지만 탄력있는 피부와 물결치듯 완벽한 S라인이 눈길을 끈다.
NS윤지는 최근 스포츠 브랜드 배럴과 함께 사이판에서 수영복 화보 촬영을 해 완벽한 래시가드 핏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54627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중앙일보가 2017년 5월 6일 20시 37분에 송고한「사전 투표 인증했다가 '몸선 예쁘다' 난리난 연예인」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