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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30 격투기 경기 끝나고 보니 뱃속에 아기가 ‘경악’…20대 女 이종격투기 선수, 임신한 채 경기 나서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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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5월 24일자「격투기 경기 끝나고 보니 뱃속에 아기가 ‘경악’…20대 女 이종격투기 선수, 임신한 채 경기 나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격투기 경기 끝나고 보니 뱃속에 아기가 '경악'… 20대 女 이종격투기 선수, 임신한 채 경기나서
    기사입력?2017-05-24 11:40

    브라질 여자 이종격투기(MMA) 선수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격투경기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23일(현지 시각)?MMA파이팅 등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의 이종격투기 선수 바네사 멜로(29)는 지난해 11월 26일 핀란드에서 열린 'CAGE?37' 경기에서 수비 살미미스와 경기를 치렀다.
    멜로는 경기가 끝난 뒤 병원에서 임신 초기 진단을 받고 경악했다.멜로의 남자친구이자?UFC?밴텀급 파이터인 조니 에두아르도(34)는 "여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만약 내가 이를 알았다면 당장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에두아르도는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멜로와 뱃속의 아이는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로는 당시 경기에서 판정패하면서?MMA?전적 5승 5패를 기록했다.
    [권선미 기자?logos@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1376.html

    연합뉴스
    "임신사실 모르고 격투경기"…20대 격투 여전사 '경악'
    ?기사입력?2017-05-24 03:30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브라질 여자 이종격투기(MMA)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격투경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현지시간)?MMA파이팅 등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의 바네사 멜로(29)는 지난해 11월 26일 핀란드에서 열린 'CAGE?37' 경기에서 수비 살미미스와의 경기를 치렀다.당시 멜로는 임신 초기 상태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격투경기에 임했다. 경기가 끝난 뒤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경악했다는 것.멜로의 남자친구이자?UFC?밴텀급 파이터인 조니 에두아르도(34)는 "여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만약 내가 이를 알았다면 당장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에두아르도는 이어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다행히 멜로와 배 속의 아이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로는 당시 경기에서 판정패하면서?MMA?전적 5승 5패를 기록 중이다.jongwo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004900075.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5월 24일 오전 03시 30분에 송고한「"임신사실 모르고 격투경기"…20대 격투 여전사 '경악'」제목의 기사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