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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28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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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5월 24일자「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24일자「대만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되나」제목의 기사, 신아일보(shinailbo.co.kr) 5월 24일자「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되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중앙일보 신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울신문

    서울신문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입력 : 2017-05-24 18:32
    수정 : 2017-05-24 18:32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며 이 같은 요구가 고조돼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24500178&wlog_tag3=naver

    연합뉴스
    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현행금지법은 위헌"(종합)
    송고시간  2017/05/24 18:13
    (홍콩·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60951074.HTML?from=search

      2)중앙일보

    중앙일보
      대만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되나
      입력 2017.05.24 18:23
    대만 최고법원이 현지시간 24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형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최초로 대만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대만 사법원이 현지시간 24일 열린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두 명의 동성애자간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이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반단했다.

    이날 사법원은 법무부에 2년 낸에 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만 의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1604774

    연합뉴스
    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현행금지법은 위헌"(종합)
      송고시간 2017/05/24 18:13
    (홍콩·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하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60951074.HTML?from=search

      3)신아일보

    신아일보
    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되나 최고법원 "동성결혼 반대한 현행금지법은 위헌"
    승인 2017.05.24.??18:21:05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24일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이를 받아들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대만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신아일보]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009

    연합뉴스
    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현행금지법은 위헌"(종합)
    송고시간 2017/05/24 18:13
    (홍콩·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류정엽 통신원 =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60951074.HTML?from=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지난 5월 24일 18시 13분에 송고한「대만, 아시아서 첫 동성결혼 허용…"현행금지법은 위헌"(종합)」제목의 기사를 리드와 몇군데 표현만 바꾸고 일부 단락을 삭제한 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