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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5월 14일자「옛 애인 남편에 알몸사진 보낸 30대 실형 “가정파탄 위험 초래”」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5월 14일자「옛 애인 남편에 교제 당시 알몸 사진 보낸 30대 실형 선고」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5월 15일자「옛 여친 알몸 사진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매경닷컴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울신문
서울신문
옛 애인 남편에 알몸사진 보낸 30대 실형 “가정파탄 위험 초래”
기사입력?2017-05-14 14:11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①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②웃음을 의미하는 문자와 함께 전송했다.
③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④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4500042&wlog_tag3=naver
연합뉴스
옛 애인 알몸 사진 그녀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
기사입력?2017-05-14 07:1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막장'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A씨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②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④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경찰 조사결과 ③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①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cant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159900057.HTML?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옛 애인 남편에 교제 당시 알몸 사진 보낸 3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17-05-14 14:24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C씨의 휴대전화로 교제 당시 찍었던 B씨의 ①알몸 사진 1장과 ②속옷 차림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도 사진과 함께 보냈다.?이 때문에 B씨는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21242
연합뉴스
옛 애인 알몸 사진 그녀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
기사입력?2017-05-14 07:1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막장'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②속옷 차림과 ①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A씨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cant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159900057.HTML?input=1195m
3)세계일보
세계일보
옛 여친 알몸 사진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
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가정생활 파탄 위험 초래"
권정환기자 knuckles1205@segye.com
입력 : 2017-05-15 19:43:31 ?
수정 : 2017-05-15 19:50:19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막장'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
A씨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
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15003701
연합뉴스
옛 애인 알몸 사진 그녀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
송고시간 2017/05/14 07:12
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가정생활 파탄 위험 초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막장'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
A씨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
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159900057.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5월 15일 오전 7시 12분에 송고한「옛 애인 알몸 사진 그녀 남편에게 전송한 '막장 30대'」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어를 삭제하고 몇 군데 배열 순서를 바꾸꺼나 일부 표현을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들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