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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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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22 “차범근 사형하라”…발언자 정체는?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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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5월 22일자(캡처시각)「“차범근 사형하라”…발언자 정체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5. 22. 11:08 >  

    『“차범근 사형하라”…발언자 정체는?
      기사입력 2017-05-22 09:26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과거 자신을 죽이라고 주문했다는 인물을 22일 공개했다.  그는 바로 방송인 김어준이다.  사실 김씨는 차 전 감독이 축구협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을 때 적극적인 옹호자로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 1998년의 일이다.  김씨는 당시 "이렇게 발기발기 찢느니 (차 전 감독을) 차라리 사형하자"며 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비판했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주류를 벗어나는 즉시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가한다. 우린 영웅이나 천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차 전 감독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의 아내가 그 당시 소식을 듣고 김씨의 팬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날 생방송에는 차두리 전 국가대표도 찬조 출연했다. 운전 차 방문한 차두리는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522000153&kr=1&nt=1&md=20170522100342_BL&kr=1 >

      2. 위 제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98년 축구협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을 때 적극적인 옹호자로 나섰던 인물이 방송인 김어준 이라고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는 내용이다. 김어준씨는 당시 "이렇게 발기발기 찢느니 (차 전 감독을) 차라리 사형하자"며 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비판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목은「“차범근 사형하라”…발언자 정체는?」이라고 해 차범근 감독을 옹호한 당초 발언의 취지에서 벗어나, 차 감독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