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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5월 25일자「[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D-7…새누리, 전면광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25. 11:52 >
『[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기사입력 2017-05-25 07:25 김수한 기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5월 31일까지 김무성 의원 등 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 27명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 김무성 의원(바른정당, 부산 중구 영도구) 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것.
이들의 약속 시한인 2017년 5월31일까지는 이제 1주일이 남았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정준길,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에 달한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4.13 총선 직전 1년 뒤 2017년 5월31일까지 5대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서명한 전 새누리당, 현 자유당, 현 바른정당 (후보) 40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공약 이행률은 0%”라며 일주일만 지나면 이들이 세비를 반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의원 후보자 40명을 대표해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서에서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입니다”라며 “2016년 4월13일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기만 했던 비정상적인 제19대 국회를 끝내고, 새로운 개혁 의무를 지닌 의원들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선거일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우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개혁 공약을 선언하고 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라며 “우리는 본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뛰는 국회, 헌신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며 5대 개혁과제에 대해
“첫째,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개혁
둘째,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규제개혁
셋째,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넷째, 40대 50대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돕는 4050자유학기제
다섯째,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김무성 의원이 서명했다.
당시 40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 전면광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광고에서는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의지를 다졌다.
이 광고에는 김무성 의원이 싸인한 ‘대한민국과의 계약’ 문건이 똑같이 실렸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 약 1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1년치 세비의 국가 기부에 나설 경우 1인당 약 1억2000여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7명이 모두 약속을 지킬 경우 약 32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25000040&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년 전 김무성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시한이 1주일 남았다고 전하고 있다.
문제는 제목에 붙인 [단독]이다. 1년 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이제 와 그 시한이 다 되어 간다고 해서 [단독]이라고 붙이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게다가 관련기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22일 전에 서울신문 칼럼 ‘씨줄날줄’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었고(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3023008&wlog_tag3=naver), 스트레이트 기사로만 쳐도 이보다 13시간 앞서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이미 보도(http://www.huffingtonpost.kr/2017/05/24/story_n_16779814.html?utm_id=naver)했다<참고>.
어떤 의미로도 [단독]이라고 내세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편집행태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