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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16 [단독] 文, 강남 3구 1위…‘강남 3구=보수 성향’ 깨져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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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5월 11일자「[단독] 文, 강남 3구 1위…‘강남 3구=보수 성향’ 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11. 8:35 >

    『[단독] 문, 강남 3구 모두 1위 … 압구정동선 홍에 더블스코어 패배
      [중앙일보] 입력 2017.05.11 02:38 수정 2017.05.11 03:23
      19대 대선 최종 개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25개 구를 석권했다. 서울에서 평균 득표율 42.3%(278만 표)를 얻으며 2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22.7%(149만 표)를 20%포인트가량 앞섰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후보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하략)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56128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 3구’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모두 눌렀다는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강남 3구’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서 뉴스를 찾아보면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그전에 이미 수십 건 있다<참고>. 따라서 이는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