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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11 ‘81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편성…국회 통과

전자신문  발행인  이  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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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etnews.com) 2017년 5월 24일자(캡처시각)「‘81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편성…국회 통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자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25. 12:15 >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81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편성…국회 통과가 관건
      발행일 : 2017.05.24.

      기획재정부는 24일 시작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구체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좋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나 야 3당이 모두 추경을 반대,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략)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 http://www.etnews.com/20170524000314?mc=ns_004_0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했지만 야 3당 모두 추경을 반대해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는 추경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국회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제작상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마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달았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이며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부정확한 제목으로 국민을 혼동케 하는 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성이 있는 데다 언론의 신뢰 또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