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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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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09 육덕女, 촬영 중 갑자기 치마 올리고...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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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5월 21일자(캡처시각)「육덕女, 촬영 중 갑자기 치마 올리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21. 10:18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90332&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 >  

    『[핫인터뷰]배우 백세리, 당당해서 아름다운 그녀!
      [일간스포츠] 입력 2017.05.20 09:28  
      배우 백세리가 지난 11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솔직 담백한 입담을 과시 했다.  
      백세리는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드는 성인배우 이다.  그녀는  20대 중반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다. 다소 늦은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교사직을 버리고 각종 오디션을 보며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부동산 사기를 당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본 성인배우 구인란을 보고 진심반 호기심반으로 시작한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말한다.  
      백세리는 “처음에는 생활고와 돈을 많이 벌수 있서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한편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조금씩 욕심이 생겼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넣어 연습도 많이 했다.비록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 할 수는 없었지만 매번 조금씩 좋아지고 있서 진짜로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라 말하며 "지금것 성인배우를 하면서 잃은것도 있지만 얻은것도 많이 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를 할 수는 없지만 성인배우로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한다며 성인배우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백세리는 악플러에게는 "저희도 한 사람이고 한 인격체이다. 너무 원색전인 욕과 비난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가급적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배우들도 열심히 활동 할수 있다." 또한 블로거에게는 "영화홍보 관련을 올리실때 사진을 사용하실때에는 영화 홍보 스틸컷중 너무 적날한 노출이 있는 스틸컷 사진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며 악플러와,블로거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당당하게 성인배우라 밝히는 백세리는 "많은 분들이 제작품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라는 배우를 한번쯤은 다른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출연한 작품이 인기가 있었으면 좋게다'"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을 다시한번 강조 했다
      다음은 백세리와의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나
      최근 작품 활동을 끝내 놓구 지금 잠시 휴식기를 같고 있습니다. 다음작품 할때까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고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몸매관리는 어떻게 하나
      집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 10킬로미터를 걷거나, 실내사이클 운동, 스트레칭운동등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략)
    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ins.com』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90332&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인배우 백세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사진 12장을 곁들였다. 기사와 원래 제목에는 ‘육덕’이라는 단어와 ‘촬영 중 갑자기 치마를 올렸다’라는 상황 설명이 없다.
      그런데도 홈페이지 난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육덕女, 촬영 중 갑자기 치마 올리고...」라는 제목을 달아 이 여배우가 돌발적으로 선정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 사진은 기사에 곁들인 사진 12장 가운데 하나를 트리밍해 올린 것일 뿐 사진설명은 따로 없다.
      이처럼 선정적으로 제목을 왜곡하는 일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인 데다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