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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5월 3일자(캡처시각)「윤수경, 파격 쩍벌댄스 ‘그 부분이 꽉 끼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3. 07:53 >
『[화보] 머슬女열전-⑬윤수경 ‘당돌한 신예의 파격 퍼포먼스’
입력 2017.05.02 08:00 수정 2017.05.02 16:54
당돌한 신예 윤수경이 생애 첫 머슬마니아 대회 출전에서 당당히 5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스물 넷 막내로 피트니스와 수영복 분야에 출전한 윤수정은 피트니스에서 과감한 망사 패션 퍼포먼스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7 맥스큐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챔피언십’에서 윤수정이 머슬마니아 보디빌딩 여자 피트니스 부문과 수영복 부문에서 멋진 경연을 펼치고 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533985&cloc=isplus|sport|isplus_art_mustclick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월 28일 열린 ‘2017 맥스큐 머슬마니아 오리엔트 챔피언십’에서 5위에 오른 윤수경의 화보이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화보] 머슬女열전-⑬윤수경 ‘당돌한 신예의 파격 퍼포먼스’」이다.(제목과 기사에서 윤수경과 윤수정을 혼동해 썼음)
그런데 기사와 광고를 뒤섞어 소개하는
독자의 눈길을 끌려고 내용과 동떨어진 상스럽고 외설적인 제목을 다는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