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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5월 24일자(캡처시각)「서정희, 이혼 후 첫 예능…“19살 때 서세원에 성폭행 당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24. 23:39 >
『‘불청’ 서정희, 이혼 후 첫 예능…과거 발언이..
기사입력 2017-05-24 10:30:33
서세원과 이혼 후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선 서정희가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서세원 서정희의 결혼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한 연예부 기자는 "서정희가 19살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 2개월만에 결혼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19살 당시 광고 촬영장에서 서세원이 반해서 교제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동거를 시작했다"며 "성폭행 보다는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서세원을 만나면서 연예계 활동을 막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과격하게 표현된 것 같다. 성폭행 이란 단어는 조금 과장 된 표현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정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순결을 바쳤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23일 방송된 '불타는 청춘'에서 새 친구로 합류했다. 그는 "나이는 먹었지만, 단체생활을 별로 안 해봤다. 사람들과 소통도 안 해봤다"며 "나는 내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온 것"이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5250100206080014850&ServiceDate=2017052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서세원과 이혼한 서정희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소개하면서 느닷없이 1년전 방송된 서정희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은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 결혼했다더라”는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뉴스스탠드에는「서정희, 이혼 후 첫 예능…“19살 때 서세원에 성폭행 당해”」라고 제목을 달았다. 홈페이지에 있는 원래 제목「‘불청’(불타는 청춘) 서정희, 이혼 후 첫 예능…과거 발언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성폭행 여부도 확실치 않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 35년전 일을 새삼스럽게 들춰내 선정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단 것은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