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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5월 14일자(캡처시각)「설리, 윈피스 입고 아찔 포즈 ‘보일듯 말듯’」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14. 23:15 >
『설리, 원피스 입고 아찔 포즈 '보일 듯 말 듯'
기사입력 2017-05-14 11:00:51
설리의 아찔한 포즈가 담긴 근황 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설리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아찔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설리는 지난 10일 소속사를 통해 11세 연상의 브랜드 디렉터 김민준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스포츠조선닷컴 >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5150100106590007656&ServiceDate=2017051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스스탠드 5월 14일자에「설리, 윈피스 입고 아찔 포즈 ‘보일듯 말듯’」제목으로 실린 것이다. 최근 설 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찍은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자 화보로 처리했다. 원피스를 입고 양반 다리로 앉다보면 치마가 말려올라가지 않도록 손으로 치마끝을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보일 듯 말 듯’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