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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05 부부생활 중 이혼 앞두고 보이는 증상이…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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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5월 20일자(캡처시각)「부부생활 중 이혼 앞두고 보이는 증상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부생활 중 이혼 앞두고 보이는 증상이…
      기사입력 2017-5-18 09:03
      
      이혼이 가까워지면 남녀 모두 외박이나 외출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돌싱남녀 566명(남녀 각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나타났던 이혼의 가장 큰 징조’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52.3%와 여성의 48.4%가 ‘(외박, 외출 등으로) 집을 자주 비웠다’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남 25.4%, 여 23.3%)와 ‘이혼 관련 방송, 기사를 자주 봤다’(남 15.2%, 여 15.5%) 등의 대답이 남녀 응답자로부터 비슷하게 나왔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할 단계가 되면 남녀 모두 상대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진다”며 “따라서 외부의 이성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친정/본가를 방문하는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 가능하면 참고 살도록 이혼의 억지효과가 가장 컸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의 직장생활에 악영향을 줄까봐’(남 30.6%, 여 36.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뒤로는 남성의 경우 23.8%가 지지한 ‘정서적 문제 해결’과 16.9%의 ‘가족, 친지 보기 민망해서’, 그리고 13.7%의 ‘이혼 딱지’ 등이 잇따랐다. 여성은 ‘가족, 친지 보기 민망해서’(30.2%)가 2위를 차지했고, ‘이혼 딱지’(18.2%), ‘이혼 후의 경제력 문제’(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혼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사회생활에서 직. 간접적인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이혼 후 서둘러 재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 http://snacker.hankyung.com/issue365/669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전국의 돌싱남녀 566명(남녀 각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나타났던 이혼의 가장 큰 징조’에 대해 남성 응답자의 52.3%와 여성의 48.4%가 ‘(외박, 외출 등으로) 집을 자주 비웠다’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남 25.4%, 여 23.3%)와 ‘이혼 관련 방송, 기사를 자주 봤다’(남 15.2%, 여 15.5%) 등의 대답이 남녀 응답자로부터 비슷하게 나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속의 사진은 남녀가 속옷만 입고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고 남자는 일어서 있는 사진인데 출처도 밝히지 않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같은 사진이 사용된 외국의 건강의학전문사이트

    < http://www.medindia.net/news/remote-controlled-penis-implant-for-men-with-erectile-dysfunction-165674-1.htm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