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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5월 9일자「배우 성현아 남편, 숨진 채 발견…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 성현아 남편, 숨진 채 발견…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
최종수정 2017.05.09 15:59 기사입력 2017.05.09 15:59
배우 성현아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오전 8시4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성현아 남편 최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 1장이 불에 탄 상태였고, 차 문은 잠겨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최씨와 성현아는 수년 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찰청블로그 캡처
경찰은 범죄 의심점이 희박한 것으로 미뤄 최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년 6개월여 만에 성매매 혐의를 벗은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사랑에 스치다' 무대에 오르며 연기 활동을 재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091538216776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우 성현아 남편에 관한 것이지만 생뚱맞게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사진으로 사용했다. 이는 사업가인 성현아 남편이 경찰이거나 경찰과 관련된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높다.
본문에는 경찰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어깨 옆모습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경찰청블로그 캡처>라고 설명을 달아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밝혔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 오해를 유발한 것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