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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01 신혼부부 뒤에서 낯뜨거운 행위…‘짐승’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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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5월 31일자(캡처시각)「신혼부부 뒤에서 낯뜨거운 행위…‘짐승’」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5. 31 15:00 >  

    『신혼부부 뒤에서 낯뜨거운 행위…‘짐승’
      기사입력 2017-05-30 11:41
      커플의 눈동자에 비친 서로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와 풍경.  최고 멋진 순간의 웨딩사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사진을 찍는 커플 뒤편의 배경도 예외는 아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캐나나 온타리오의 한 농장에서 포즈를 취하던 남녀는 예기치못한 경험을 했다. 이들은 브래드와 자네사 맥킬린이다.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 뒤에 펼쳐진 광경. 젖소 커플이 그들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던 것.  
      신부 자네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공유했다. 그녀는 “확실히 우리 주변에 사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이 사진은 3천 회 이상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530000540&kr=1&nt=1&md=20170531003041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캐나나 온타리오의 한 농장에서 신혼부부가 포즈를 취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신혼부부 뒤편의 젖소 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신혼부부 뒤에서 낯뜨거운 행위…‘짐승’」이라는 제목과 사진을 실었다. 사진 속 젖소의 교접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대신 원형으로 물음표를 넣어 궁금증을 유발했다.
      원래의 사진 그대로 게재해도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장면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제목에 ‘낯뜨거운 행위’, ‘짐승’ 운운하며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