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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7년 5월 30일자「“한 모금만 머금었다”…담배 물린 아기 사진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30. 23:21 >
『"한 모금만 머금었다"…담배 물린 아기 사진 논란
입력 : 2017-05-30 10:00:31 수정 : 2017-05-30 11:14:43
담배를 물린 아기 사진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28일 ‘레디트’에 담배 문 아기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나를 무척 화나게 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은 비난이 쏟아지자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괄호 안 문구에서 “아기는 단지 한 모금만 머금었을 뿐”이라며 “재미를 위한 사진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혀 재밌지 않다”며 “아이를 옆에서 떼어 놓아야 했다”는 한 네티즌의 지적이 바로 아래에 보인다.
레디트 댓글에서도 네티즌들은 사진 촬영자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혼자 담배를 피우면 되는 걸 왜 아기에게까지 물게 했냐”고 지적했다. 담배를 물게 한 사람이 부모라면 그들에게는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30000788 >
※참고: 같은 사진이 실린 과거 연합뉴스의 기사
『스페인 10대女, 1살 아기에 담배 물린 사진 SNS에 올려
송고시간 2015/05/13 10:55
네티즌 분노해 경찰 신고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스페인의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살 아기에게 담배를 물리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자신이 스페인 발렌시아에 사는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아이디 lapelirrojah_delbarriooh)가 지난 1월 아기에게 담배를 물리는 사진 1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는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의 손이 불 붙은 담배를 아기 입술에 물려주고 있었으며, "1살인데 벌써 담배를 피운다. 사랑해. 너는 내 삶이야"라는 메시지가 거친 말투로 써있었다.
이 아기가 글쓴이와 무슨 관계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진은 게시된 지 4개월 만에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3만9천 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은 아동학대라며 여성을 비난하는 글이었고, 일부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는 이 사진이 계정에서 삭제됐으나, 계정 내의 다른 사진에까지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안토니오 니에토 스페인 소아과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아기가 담배 연기를 흡입했다면 폐 발달에 헤로인보다도 더 해로울 수 있다"며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기만 해도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080500009.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스페인의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살 아기에게 담배를 물리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는 소식을 외신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인용한 영국 ‘데일리 메일’의 기사는 2년 전에 이미 보도한 내용을 재탕한 것이다.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갓난아기 흡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싣는 것은 독자의 클릭 숫자를 늘리기 위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