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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5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성폭행 당한 해군 女대위 자살…가해 대령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5일자「해군 女대위 자살, 성폭행 비관인 듯…직속상」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25일자「‘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5일자「“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5일자「해군 여대위 자살한 진짜 이유 알고 보니」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25일자「“성폭행 당했다”는 자살 女대위…대령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25일자「해군 女 대위 목 매달아 자살…직속상관 대령 긴」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25일자「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 대위 자살...대령 긴급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5일자「“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女장교 자살 사건 마침내」기사의 제목,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5월 25일자「“성폭행을 당했다” 자살한 女장교의 상관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25. 22:08 >
(이하 본문 및 url 생략)
< 캡처시각 17. 5. 25. 22:09 >
< 캡처시각 17. 5. 25. 22:27 >
< 캡처시각 17. 5. 25. 22:28 >
< 캡처시각 17. 5. 25. 22:30 >
< 캡처시각 17. 5. 25. 22:34 >
< 캡처시각 17. 5. 25. 22:43 >
< 캡처시각 17. 5. 25. 22:44 >
< 캡처시각 17. 5. 26. 22:09 >
< 캡처시각 17. 5. 26. 22: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등 10개사는 해군 여성 대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목숨을 끊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모두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는 되도록 보도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때라도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한 것이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이다.
해당 매체들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목을 달 방도가 없다고 항변할수 있겠으나, 여러 언론사가「극단적 선택」「목숨 끊은」「숨진」 등으로 ‘자살’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참고>.
자살보도는 자살을 줄이려는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위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세계일보(segye.com)「‘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극단적 선택」
< 캡처시각 17. 5. 25. 21:59 >
2. 조선닷컴(chosun.com)「“대령에게 성폭행 당했다” 털어놓은 뒤…목숨 끊은 女대위」
< 캡처시각 17. 5. 25. 22:01 >
3. 동아닷컴(donga.com)「‘직속상관이 성폭행’ 해군 女대위 숨진 채 발견, 대령 체포」
< 캡처시각 17. 5. 25. 22:06 >
4. 중앙일보(joongang.joins.com)「‘숨진 女장교 성폭행 혐의’ 대령 “성관계는…」
< 캡처시각 17. 5. 25. 22:25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