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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94 세월호 참사 1123일만에 조은화양 유해 수습 외 5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6.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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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7년 5월 13일자「세월호 참사 1123일만에 조은화양 유해 수습」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3일자「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은 조은화양...“치아 상태로 확인”」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3일자「세월호 첫 수습 조은화양 “전교 1등에 착했던」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13일자「세월호 발견 유골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5월 13일자「세월호 발견 유골 중 단원고 조은화 학생 확인」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5월 13일자「세월호 수색과정서 조은화 양 유해 수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 등 6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14. 11:13 >

      (문화일보)=『세월호 참사 1123일만에 조은화양 유해 수습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3일(土)
      마지막 모습 목격된 4층 선미 객실서 발견…치아 상태로 확인
      세월호 선체 수색과정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의 유해가 13일 발견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124일째로 지난달 18일 세월호 선체를 본격적으로 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미수습자를 수습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수색에서 조은화 양의 유골을 수습했다.
      조 양의 유골은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상의와 함께 발견됐다.
      수색팀은 조 양의 치아 상태를 보고 치과 기록과 비교해 조은화 양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략)
    < 연합뉴스 >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13MW155057243745&w=ns >  

      (헤럴드경제)=『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은 조은화양…“치아 상태로 확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3000062 >

      (서울경제)=『세월호 수색 후 첫 수습자 故 조은화 양 “전교1등 도맡았지만 효심도 깊었던 딸”』
    < http://www.sedaily.com/NewsView/1OFWOAGLY2?OutLink=nstand >

      (아시아투데이)=『세월호 발견 유골 단원고 조은화양으로 확인…“치아 상태로 확인”(종합)』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13010005647 >

      (쿠키뉴스)=『세월호 발견 유골 중 단원고 조은화 학생 확인』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3457 >

      (아주경제)=『세월호 수색과정서 조은화양 유해 수습』
    < http://www.ajunews.com/view/20170513163757614?l=N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미수습자 유해의 신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의 1보를 전재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주요 내용을 갖다 썼다. 그러면서 이 유해가 단원고 조은화 양이며 이는 치과 기록과 비교해 조은화 양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첫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이를 부인하자 연합뉴스는 <조은화 양으로 추정>이라고 표현을 바꾼 수정 기사를 곧바로 올렸다<참고>.
      그런데도 문화일보 등 6개사는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서너 번 판갈이한 5월 14일 오전 10시 이후에도 최초 기사를 그대로 두어 사실상 오보를 방치했다.
      이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유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경향신문, 연합뉴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31622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3/0200000000AKR20170513050300054.HTML?from=search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