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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5월 13일자「세월호 참사 1123일만에 조은화양 유해 수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1123일만에 조은화양 유해 수습
마지막 모습 목격된 4층 선미 객실서 발견…치아 상태로 확인
세월호 선체 수색과정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의 유해가 13일 발견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124일째로 지난달 18일 세월호 선체를 본격적으로 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미수습자를 수습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수색에서 조은화 양의 유골을 수습했다.
조 양의 유골은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상의와 함께 발견됐다.
수색팀은 조 양의 치아 상태를 보고 치과 기록과 비교해 조은화 양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팀은 12일 오후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바지 안에서 다수의 유골을 발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뼈 2점을 발견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의 속에서 뼈를 발견했으며 진입로를 만들어 나머지 유골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했다.
조 양의 유골이 발견된 4층 선미 여학생 객실은 은화 양을 비롯한 미수습자 단원고 여학생 2명이 머물렀던 곳으로 조 양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기도 했다.
10일과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뼈가 발견됐으며 11일에는 은화양이 쓰던 가방이 발견됐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충격으로 5층과 눌어붙어 수중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색팀은 선체 인양 후에 5층 전시실을 절단한 뒤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 연합뉴스 >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13MW155057243745&w=n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단원고 조은화 양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연합뉴스의 1보이다. 연합뉴스가 1보를 바로 삭제하는 바람에 원형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를 전재한 위 문화일보 기사, 그리고 이와 똑같은 내용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ameskwon123/221005224487)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이 1보에서, 발견된 유해가 조은화 양임을 단정하고 그 근거로 치과 기록과 비교해 조은화 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국관수 전문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아직 가족들도 유해를 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가족이 정식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참고 2>
연합뉴스는 이후 “수색팀이 조은아 양의 치아 상태를 보고 치과 기록을 비교해 조 양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오보 내용을 삭제하고「세월호서 미수습자 조은화양 추정 유골 발견(2보)」제목의 기사를 수정해 내보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수정’ 또는 ‘정정’이라고 하지않고 제목을「조은화 양 유해 수습」에서「조은화 양 추정 유골 발견」이라고 바꾼 뒤 애매하게 2보라고 표시하고 송고하였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된 ‘뚜렷한’ 오보의 수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은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언론매체들에 기사를 서비스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오보로 인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소망이다. 게다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침몰 당시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 원죄가 언론에게 있다. 그런데도 가족에게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성급히 ‘조은화 양으로 단정’하였고, 이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연합뉴스 2보
『세월호서 미수습자 조은화양 추정 유골 발견(2보)
송고시간 2017/05/13 15:55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세월호 선체 수색과정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3일 오후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수색에서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했다.
이 유골은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에서 상의와 함께 발견됐다.
신원 감식팀은 유골의 발견 위치와 상태 등을 토대로 발견된 유골이 조은화 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정확한 신원은 DNA 검사를 거쳐 한달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minu21@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3/0200000000AKR20170513043600054.HTML?input=1195m >
※참고 2: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31622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
< http://www.nocutnews.co.kr/news/4783677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