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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192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 외 3건

1.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2.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4.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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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5월 19일자「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9일자「초등생 살해범 10대 소녀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5월 19일자「인천 연수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기사의 제목, 에너지경제(ekn.kr) 5월 19일자「초등생 살해 후 시체 유기 10대 소녀는 ‘아스퍼거 증후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타임스 조선닷컴 한겨레 에너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타임스)=『Posted: 2017-05-19 13:18 Updated: 2017-05-19 13:18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A(17)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최근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C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A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29656.html >

      (조선닷컴) =『초등생 살해범 10대 소녀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
      권선미 기자
      입력 : 2017.05.19 11:26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하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1179.html >

      (한겨레) =『인천 연수 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록 :2017-05-19 11:23수정 :2017-05-19 11:40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5413.html >

      (에너지경제) =『초등생 살해 후 시체 유기 10대 소녀는 ‘아스퍼거 증후군’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7.05.19 17:49:05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략)』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881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관심 분야가 한정되는 특징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이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위 제목은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스퍼거 장애 환자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스퍼거 장애 환자들은 제한된 관심과 사회성 결함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끔 이런 어려움이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를 근거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공격적이며 위험하다고 일반화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스퍼거인들이 폭력 및 범죄적 성향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스퍼거 어린이들은 대체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 범죄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위 보도와 같이 정신질환에 범행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하며, ‘낙인찍기’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해치는 동시에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