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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94 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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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5월 11일자 B12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 한겨레 5월 12일자 26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24일자 19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25일자 A23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 세계일보 5월 29일자 23면「쓰기만 해도 잠이 오는 멘탈닥터/잠 못자는 노인, 치매! 사망위험 높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 신문사의 적시 광고는『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