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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93 산양산삼 한뿌리 복용시 3뿌리 먹은 효과 있어 외 5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6.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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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5월 10일자 B4면「산양산삼 한뿌리 복용시 3뿌리 먹은 효과 있어」, 5월 23일자 B8면「365일 년중 딱! 15일만 먹을 수 있는/잔뿌리가 가장 많은 고패삼으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11일자 B5면「산양산삼 한뿌리 복용시 3뿌리 먹은 효과 있어」, 5월 24일자 B5면「365일 년중 딱! 15일만 먹을 수 있는/잔뿌리가 가장 많은 고패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5월 12일자 16면「산양산삼 한뿌리 복용시 3뿌리 먹은 효과 있어」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15일자 B4면「산양산삼 한뿌리 복용시 3뿌리 먹은 효과 있어」, 5월 23일자 B8면「365일 년중 딱! 15일만 먹을 수 있는/잔뿌리가 가장 많은 고패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5월 24일자 15면「365일 년중 딱! 15일만 먹을 수 있는/잔뿌리가 가장 많은 고패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5월 25일자 11면「365일 년중 딱! 15일만 먹을 수 있는/잔뿌리가 가장 많은 고패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산양산삼과 고패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으로「효과1 혈압」,「효과2 당뇨」,「효과3 항암」 등을 내세우며 산양산삼과 고패삼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